광명경찰서(서장 이훈)에서는 버스?택시의 교통법규위반 신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버스관련 사망사고가 1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활동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1단계 3월 10일(목) ~ 4월 9일(토) 『1월간』는 사업용차량 안전운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2단계인 4월 10(일) ~ 5월 9일(월)『1월간』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여중생이 시내버스 뒷문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택시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전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함께 버스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 좌?우를 확인하고 옷이 문에 끼지 않도록 조심할 것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에서는 운수업체 간담회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명 박길웅.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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