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비 ‘특정업체 감싸기’의혹
불법정비 ‘특정업체 감싸기’의혹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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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 차고지 사용 성우․삼경운수 처벌기준 달라

수원시가 버스 차고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정비 행위를 적발한 후 고발조치까지 했으나 ‘특정업체 감싸기’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5일자 14면)

시는 지난 1일 수원지역 버스회사를 상대로 무허가 불법정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성우운수를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우운수(주)의 경우 삼경운수(주)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Y고속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는 성우운수(주)와 삼경운수(주)는 법인은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 두 업체는 버스 차고지는 물론 세차 및 정비시설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도색, 범퍼, 배기통 교환 등과 같은 불법정비도 일삼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인 수원시는 단속 당일 성우운수(주)의 불법정비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고 삼경운수(주)는 제외했다.

시 교통기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성우운수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면 다른 업체들은 불법정비를 했다는 정황은 포착했으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삼경운수(주)의 행정처분 제외 사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도 삼경운수의 경우 성우운수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삼경운수(주)측은 그러나 “평동 차고지에 15대 가량의 버스가 있지만 성우운수에 정비의뢰를 한 적은 없다”며 “차고지 내에 1명의 정비사가 두 회사 버스의 정비를 도맡고 있는데 무슨 의뢰를 하냐”고 말했다.

결국 수원시는 법인이 각각 다른 성우운수(주)와 삼경운수(주)의 불법정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일부업체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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