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전략물자 중동국가에 밀반출 적발
핵개발 전략물자 중동국가에 밀반출 적발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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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Y무역 대표 대외무역법 위반 구속
산자부 허가없이 사린가스 등 수출
수입업자, 핵개발 요주의 인물 밝혀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외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개발과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핵개발 우려국가로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2일 핵개발 관련 전략물자를 중동 국가에 밀반출한 Y무역회사 대표 이모씨(45)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산자부 장관 허가 없이 핵개발시 우라늄 농축 불소생산 촉매제와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전략물질 포타슘 비플로라이드 15t을 2만7500달러에 수출 제한 지역인 중동국가에 반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에도 포타슘 비플로라이드 25t을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 이를 창고에 보관해오다 수입업자의 독촉을 받고 15t을 목재 방부재로 서류 조작해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반출한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산업자원부에서 전략물질로 규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핵공급그룹(NSG),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체제에서 국가간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또 당국의 허가없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씨에게 포타슘 비폴로라이드를 수입한 중동인은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개발, 생화학무기 제조 등을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전략물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로 낙인 찍혀 외교.안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출국이 수출제한국가에 해당하는지를 산자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 / 정영기 기자 j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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