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1] 보험가입 전·후 달라지는 보험회사 두얼굴
[연속기획1] 보험가입 전·후 달라지는 보험회사 두얼굴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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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
병력안알렸다·병원다녔다 보험금 미지급
계약사 약관 이해·약정자료 보관 필수적


보험에 가입할 때와 지급할 때 얼굴이 달라지는 두 얼굴의 보험사들. 이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 연속기획으로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를 간추려 5가지 유형과 사례, 유형별 소비자주의 및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12일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 도는 기피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계약시 철저한 약관 이해와 약정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보험사는 모른다

2005년 11월 모 보험회사 노후사랑보험에 가입한 K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2년 전 위장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고 내용이 기재된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설계사는 계약취소를 우려해 고의로 청약서에 기재 하지도 않고 진단서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성립시켰다.

정상적으로 자기의 과거 병력을 고지했다고 믿었던 가입자가 올 5월에 뇌졸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고와 상관이 없는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입원비만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켰다.

소보원은 이럴 경우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단순 소개자이므로 가입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고지내용은 법규상 중요 내용이므로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의무내용을 본인이 정확하게 읽어보고 직접 기재한 후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에 병원 다녔으니 계약 해지하고 보험금 못 주겠다'

모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C씨는 2003년 2월 20일 경기도 양평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받고 추간반탈출증의 진단으로 6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기왕증 등의 사유를 들어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흥정을 했고 C씨가 이를 거절 하자 재해장애급여금 부지급 통보를 서면으로 보내왔다.

결국 C씨는 우여 곡절 끝에 여러 기관에 민원을 내고서야 겨우 66%로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험사는 정액보험금을 고무줄 늘이듯이 흥정하여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럴 때는 생보사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지급은 2005년 4월 1일 개정된 약관에 명시한 척추체에만 해당이 되며 기왕증 기여도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생보사는 같은 해 4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 할 수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감액 지급할 수 없다고(사건번호 : 2000다 18751, 98다 40763) 판결했으므로 합의하여 굴복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경렬 기자 c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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