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용 전 의정부시장 1억3천 피소
홍남용 전 의정부시장 1억3천 피소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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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를 지냈던 홍남용 전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관내 영세 매립업자에 '유령토취허가' 팔아 금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의정부 관내에서 수 십 여 년간 토목매립 공사 업을 하던 송모씨의 소송으로 불거졌는데, 송씨는 홍 전시장이 '유령토취허가사업'으로 자신을 속여 소개비 등 기타 명목으로 1억8천만 원의 금액을 받아갔으며 이중 5천만 원 만 되돌려 받았을 뿐 나머지는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증언에 의해 사건 전모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25일 송씨(의정부거주. 65)의 증언과 소장에 의하면 지난 2006년 2월 토목공사 업을 하던 홍 전시장이 송씨를 불러 당시 떠오르던 남양주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지칭 “큰 토사운반사업이 있다”며 하자보수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8천만 원을 요구, 시장까지 지낸 이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

그러나 이 사업은 허가증도 없는 유령사업이었으며 나중 속은 것을 알게 된 송씨는 그동안 다각도로 받아내려 노력했지만 “나도 다른 이한테 속은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홍 전시장의 변명만 들을 수 있었을 뿐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결국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계약서 및 송금확인서 등의 증거사본과 함께 소장을 공개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송씨는 사건 당시 K토목회사(이하 'K토목') 3인의 임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중 홍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송씨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에 대해 "그 당시 지인인 고 모씨가 홍 전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K토목 임원 이 모(60세)씨와 함께 처음 찾아와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토사매립사업이 있으니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송씨는 "그들은 다음날도 찾아와 '이 사업은 홍 전 시장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 믿게 됐으며, 열흘 뒤인 당해 2월21일 경 K토목을 방문, 홍 전시장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K토목 법인통장에 1억8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계약 3일전 경 홍 전시장과 사전에 만났으며 만남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허가를 땄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당시 홍 전시장이 "남양주 아무개 도의원이 당시 시장과 동기이고, 아무개 성을 가진 종중회장과도 절친한데, 시장과 협의해서 이곳 종중 땅의 흙을 택지개발지에 성토하기로 허가받았다."며 "종중 땅은 흙을 퍼낸 뒤 공원화 할 예정"이라고 말해 전직시장의 말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송씨는 홍 전시장과도 알고 자신과도 아는 몇몇 지인들과 계약체결을 위해 홍 전시장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도 홍 전 시장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 작업을 위해 현장방문 등 일정을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의 종중 땅 토취 허가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송씨는 너무도 다급했는데 "당시 홍 전시장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해 주겠다.'고 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며 분개했다.

송씨는 이에 대해 "사건당일부터 현재까지 연 5%의 이자와 현재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법정이자까지 배상하라"고 소장에 제시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측은 사실여부를 묻자 "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한면 "이 돈은 갚지 못하겠다."라는 거부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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