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큰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큰코’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4.03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 4월부터 공공기관·단체 등 위반시 처벌

하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달로 종료되면서 이번 달인 4월부터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청정하남 소식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분야 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 정영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