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 금융 일제신고 및 대부업체 특별점검 실시
불법 사 금융 일제신고 및 대부업체 특별점검 실시
  • 김수홍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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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불법 사 금융 피해 신고와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31일 까지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 고리사채업과 폭력, 협박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신고센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사 금융 척결방안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군은 불법고금리 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당사자들과 가족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과 가까운 경찰관서, 경기도 민원콜센터 120번, 금융감독원 합동 신고처리 반 1332번으로 방문, 상담과 피해유형별 컨설팅 및 금융 신용회복 지원, 피해자 손해구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채택병 지역경제 팀장은  “불법 사 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사 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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