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륜장 설치 반대활동 돌입
의정부 경륜장 설치 반대활동 돌입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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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委, 내달 21일까지 대규모 집회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량5부제운행과 관련, 일부 관공서에서는 직원차량 및 일반인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지난 25일 수요일 오후 3시경 의정부지방 검찰청과 법원 내 주차장에는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일부차량은 고위공무원 차량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승용차는 검찰과 법원공무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스티커가 차 앞 유리에 부착돼 있어 법을 지켜야할 관공서가 법을 외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차량 5부제 시행초기만 해도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일제 위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지금은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기에는 공공기관 내 주차 공간이 많이 남았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행 전 상태로 돌아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처음에 요일제에 적극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지금은 시행 대상일이더라도 승용차를 몰고 나온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주차장 관리 담당자는 "검찰 고위간부의 차량과 공용차량의 경우 내부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적용에서 면제된 차량이라"며 "일반 자가용 승용차처럼 승용차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에 따른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은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 차량" 등이며 이외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차량"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법원에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는 박모(46·의정부시 가능동)씨는 "청사 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인근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는데 청사 내에 3번과 8번을 단 직원 승용차들이 많았다"며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한 청사 내 승용차 요일제를 어긴 직원들의 주차된 차량들을 볼 때면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김지은 간사는 "고유가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부차원의 시책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시 업무를 돌볼 수 있는가"라며 "승용자 요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하는 관공서부터 차량요일제를 적극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권태경 기자 tk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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