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도로안전시설물 구상금 청구건 승소판결
고양 일산동구, 도로안전시설물 구상금 청구건 승소판결
  • 정명달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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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2011년 7월 관내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민영)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간의 소송에 대해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쾌거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7월 12일 23시경 당시 원고(보험자대위)는 백석동 1460번지 S-oil 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도중 우측 자전거도로 경계석에 원고의 차량이 충격하며 차량 밑부분이 파손, 이는 도로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상의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액 중 60%에 부분에 해당하는 5,277,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일산동구에서는 철저한 사고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당시 사고현장에 가로등 설치 및 차량 진출입 공간이 충분히 넓어 경계석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사건이 원고의 과실책임임을 입증하였다.

  일산동구 건설과 관계자는“현재 지자체를 피고로 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통상 7:3정도 선에서 원고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있는 추세이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자세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한 100%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관내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양 정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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