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 시세 부풀려 수억 ‘꿀꺽’ “죄질 나빠”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회사주식 시세 부풀려 수억 ‘꿀꺽’ “죄질 나빠”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 상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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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전ㆍ현직 임원 A모(45), B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C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시세 조종을 계속해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챙긴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증권회사 지점장인 B씨와 짜고 2008년 10월부터 6개월간 회사 주식을 부풀려 허위매수 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 53억여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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