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민원인들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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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증명 수수료 면제·수입증지 전면 폐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해 14일 공포한다.
동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수수료와 각종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을 폐지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인천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급 교육행정기관이 증지를 구매 보관하였다가 제증명 발급 시 증지를 첨부해 소인을 찍는 행정절차 등이 생략되어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과 시민은 제증명 발급 건당 300원의 비용 절감과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 발급 대기 시간이 짧아져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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