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사범 뿌리뽑는다
법정 위증사범 뿌리뽑는다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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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집중단속 21명 적발 10명 불구속 기소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돈을 주겠다며 위증을 해달라고 청소년에게 부탁하는 등의 수범을 사용한 21명을 적발해 10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소년보호 처분, 2명은 기소중지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성남지청의 이번 위증사범 적발은 최근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해 사건 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증거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 친분관계를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졌다.
▶사례 1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의뢰받은 전직 변호사 사무장 조모씨는 돈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
조씨는 무죄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업주 시동생 백모씨와 함께 증인으로 예정된 청소년 이모군과 또다른 이모군을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업주 몰래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가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위증을 부탁했다. 검찰은 위증을 시도한 조씨와 백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청소년 이군과 또다른 이군는은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사례 2
도박 단속 당시 자신과 도박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박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박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이 도박한 불법체류자 2명은 무단 방면하고 그 불법체류자들 대신 자신과 다른 도박자를 도박범으로 허위 조사했다"고 위증해 단속경찰관을 모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조선족 피의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례 3게임장의 바지사장이면서도 게임장 실제 업주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위증한 피의자 차모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또, 실제 업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모씨를 실제 업주에게 소개 시켜주었음에도 실제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위증한 조모씨도 형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던 전모씨가 차씨가 실제 업주라고 위증함에 따라 종업원 전씨와 바지사장 차씨가 기소 중지됐고 실제사장 원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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