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군장교 국내 불법 총기류 밀반입 검거
前 해군장교 국내 불법 총기류 밀반입 검거
  • 권재행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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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해군장교가 무기 밀거래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Y모씨는 최근 해외에 머물면서 국내로 불법 총기류를 밀반입한 혐의다.
Y씨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 체류중 인터넷 주문을 통해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8명에게 1정당 20만~120만원씩 모두 4000여 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Y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을 분해하는 수법을 써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부품별로 국내에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Y씨가 판매한 총은 4.5mm 구경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뚫을수 있는 연발 공기권총이다.
경찰은 불법 초기소지 혐의로 붙잡힌 국내 입건자들을 조사하던 중 Y씨로부터 총기를 구입한 이들을 추궁, Y씨를 특정하고 홍콩 현지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Y씨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수원 권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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