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10월까지 국외부재자 접수
인천부평구, 10월까지 국외부재자 접수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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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오는 10월20일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구는 부평구에 주민등록 된 선거권자로서 주로 유학생과 외국상사 근무자,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부재자 투표(12월13일~14일)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12월19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해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된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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