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돕는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돕는다
  • 김수홍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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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부터 공부 기록 주소일괄 변경제 시행

연천군이 올해부터 여러 종류의 공부에 기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신청, 변경하는 주소일괄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기존 주소를 바꾼 경우 전입신고는 읍, 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은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됐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 군청에 제출하면 각 관계기관에 주소 변경을 일괄,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별도로 통보해 준다.
도로명주소법은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박충렬 고객지원 팀장은 “주소일괄변경 신청과 같은 주민편의 제도를 통해 도로 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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