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우미 알선비 인상 논란
불법도우미 알선비 인상 논란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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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사장들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협박 등 강제 인상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노래방 ‘불법 도우미’(일명·불법보도방)를 둘러싸고 알선비를 강제 인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도를 넘는 불법보도방 영업의 형태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봉인셈이다.
휴가철을 맞아 노래방의 경우 손님들이 턱없이 부족해 영업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어 업주들이 울상인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 알선비를 올려(5천원 인상) 체계적인 단속은 물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내 노래방 업주들은 도우미를 알선하는 불법보도방과의 알선비 인상문제로 지난 7월초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10여일 넘도록 강제휴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이 넘도록 한 시간에 2만원하던 도우미 알선비가 시간당 (25.000원)으로 5천원을 강제 인상시키려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노래방 업주 A모씨는 “보도방 사장들이 시간당 불법도우미 알선비 5천원 인상을 두고 빨리 올려달라며 갖은 협박과 욕설로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는 공갈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알선비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이라고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또 다른 업주 B모씨는 “정당하게 당국의 허가를 필하고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시설비와 임대료 및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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