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위생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위생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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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인천시내 위생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훈제음식전문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6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는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  도서지역 해수욕장 인근 식당,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및 휴게소, 인천공항 주변 음식점 등 356개소에 대해 경인식약청 및 군·구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시설기준 23건, 영업자 준수사항 17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2건, 기타 해당업종 미표기 등 9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종사자들의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결, 보관기준 위반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시설기준 위반사항은 조리장내 소독기 미설치 및 뚜껑없는 폐기물 용기 사용이 주요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휴게음식점에서 주류판매와 무신고제품 사용 등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많은 위반을 한 대상은 총 위반건수 60건 중 훈제음식 취급 음식점 8건, 터미널?공항주변 식품접객업 19개소, 해수욕장 인근 식품접객업 16개소 등이 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점검 외에도 피서철 성수식품인 빙과류, 음료류, 조리식품 등 14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대장균군, 세균수, 성상 등에 대해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다. 현재 133건이 적합으로 나타났으며, 슈퍼에서 제조?판매하는 슬러시에서 기준치를 8배를 초과하는 세균수〔기준 3,000이하(1ml), 결과 260,000 〕부적합 제품 1건, 나머지 12건은 검사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시설 개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위생사각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름철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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