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자 대부분 소득세부담 늘 전망”
납세자연맹,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자 대부분 소득세부담 늘 전망”
  • 경인매일 .
  • 승인 2012.08.12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당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제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39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봉 5500만원이고 내년에도 예년처럼 3% 정도 연봉 인상이 확실하지만 물가가 3% 이상 오를 것이 분명해 실질임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을 약 40만원 더 내게 된다니 화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9일 “2012년 세제개편안대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20% ? 15%)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2,351억, 향후 5년간 1조1755억 원(2351억x5년)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조1755억 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액 1조6600억원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례로 든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상승한 명목임금액 165만원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32만원 더 내야 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6만원을 각각 더 내게 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부담 7만원의 세금을 더하니 39만원 세금이 증가,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이 되레 39만원 감소한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 인상, 교육비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 이하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를 폐지해 1206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돼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