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훼손행위 용서못해”
“산림자원 훼손행위 용서못해”
  • 권길행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8.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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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단속반 편성 주요 산·계곡 등 집중 단속

가평군이 풍부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섰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가평군이 주요 산, 계곡 등에 대한 산림훼손행위를 계도 및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휴가 및 무더위 등으로 산과계곡 등을 찾는 피서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훼손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은 7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 2주일간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산주 동의 없는 약용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오갈피,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수종과 희귀식물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오염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
특히 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당한 산림 단속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읍·면·리 노인회와 임산물작목반, 부녀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산과 계곡을 찾음으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 훼손이 예상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생태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허가 없이 입목죽 등을 굴·채취한 자(5년 이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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