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요금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 조모(50)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정모(41ㆍ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13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오산동까지 조씨의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다가 시비가 붙자 조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힌 조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15일만인 지난달 28일 숨졌다.
정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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