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성매매 피해자 보호게시물 부착
인천 부평구, 성매매 피해자 보호게시물 부착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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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이달 말까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관내 유흥업소에 집중 홍보한다.
이는 지난 2일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유흥업소는 다음 달부터 성매매 피해자 보호물을 게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게시물에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란 사실을 써 넣어야 한다.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를 명시해 유흥업소 내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유흥업소가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다음 달부터 게시물 부착이 의무화함에 따라 이달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 179곳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홍보·계도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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