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입법 예고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입법 예고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8.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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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가성 없어도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을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도 징역 3년 이하 징역, 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행 공무원의 부패 방지법안이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 중복해 걸쳐있어 실제로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현행 관련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징계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직무관련성 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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