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0일 한국인 3명을 불법체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체포)로 평택 미군기지(K-55)소속 R(28)상병 등 헌병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상병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8시께 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앞까지 끌고 간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R상병 등을 모두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첫번째 조사에서 `미군의 이동주차 요구에 따랐는데도 수갑을 채워 항의하자 (불법)체포했다'는 양씨 등의 주장에 대해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을 했다'며 맞서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일부 헌병을 대상으로 이뤄진 두번째 조사에선 주요 혐의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보강수사가 이뤄진 다음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번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오늘 받았으니 필요시 미군 헌병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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