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노력끝 부가세 30억 환급
끈질긴 노력끝 부가세 30억 환급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8.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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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직원들, 국세청 상대 개정 부가세 철저 분석 등 쾌거

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판 세무공방을 벌여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환급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반해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하면서부터다.
수원시의 경우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등 일부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했다. 시는 그러나 이 시설들을 운영하며 재료비 등 단순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시설을 설치할 때의 공사비,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누락되고 있었다.
지난 4월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2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가 5개월에 걸친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낸 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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