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광주시,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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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음식점과 PC방, 목욕탕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금연이 실시되는 곳은 공공기관 청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 운송용 차,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광주시청은 이에따라 시청내에 8층, 10층 의회외부 공간  3곳으로 흡연지역으로 정해 놓고있어 그동안 청사주위에서 흡연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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