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원대학 이사장 구속기소
前 경원대학 이사장 구속기소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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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운영회사 부도 피하려 학교교비 300억 횡령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의 등록금 등 교비 201억원과 예음문화재단 부동산 매각대금 99억원 등 모두 300억원 가량을 횡령한 최모 전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1991년 10월24일~1998년 12월6일 경원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7년 10월 I.M.F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교교비를 횡령했다.
최씨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인 장모씨와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핵심인물인 장씨를 일본으로 빼 돌려 수사를 방해했다. 최씨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을 이용, 자신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1998년 12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최씨에 대해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강제송환 절차를 취했고, 최씨는 올해 11월28일 자진 귀국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입국대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과 관련, 최씨의 횡령을 돕거나 방조한 경원학원 상임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다. 또 경원전문대 학장, 총무과장, 경원대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등은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검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학교교비를 빼 돌린 최씨의 행위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및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공조수사로 끈질기게 추적, 강제소환을 두려워 한 피의자가 자진 귀국한 사례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외국에 도주 중인 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 장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이화학원에 대해 82억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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