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위 가동
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위 가동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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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내년 3월17일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이현철)을 가동하기로 해 그 성과가 어느정도일까에 눈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95일간 이성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특위를 가동한다는 것. 특위 구성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국계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
특위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367개소인데 이중에 미집행 시설은 1,870개소로 대부분 예산부족에 따라 사업추진이 안된 것 들이다.
미집행 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4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종전 준도시취락지구 내의 기반시설 579개소가 추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 2014년에는 곤지암과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지역 203개소, 2016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358개소의 시설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2020년도부터 고시일 후 20년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연차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이에따라 특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를 추진,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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