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허가 해제해야”
“광주시, 토지거래허가 해제해야”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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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전체·역세권 제외 지역…道에 조정 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5월 30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현재의 허가구역(36.9㎢) 전체 또는 역세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29.3㎢)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경기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건의(안)’을 현황분석을 통해 “인근 성남 하남 등 주변도시에 비해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효과 지연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년대비 토지거래량이 감소, 안정적인 지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전 지역 또는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 2(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외 지역(역동 장지동 일대 등 4개 지역 29.3㎢)에 대한 해제건의에서 시는 “이들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낮은 임야 등으로 투자수요 및 투기조장 우려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총 거래량은 5076건 △2011년 총 거래량은 5137건에 반해 △2012년 총 거래량은 1132건에 불과, 2년 연속 전년대비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허가구역은 11개리ㆍ동에서 총 면적은 36.9㎢(동지역 18.2㎢ 초월읍 11.5㎢ 곤지암읍 7.2㎢)로 전체 면적 중 8.5%에 이르고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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