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법률홈닥터’ 인기몰이
광명시 ‘법률홈닥터’ 인기몰이
  • 박길웅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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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거주하는 손씨는 주위 이웃의 권유로 공사 자재대금 3,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았다. 2급 장애인으로 장애연금과 경비일을 하며 받는 수입이 전부인 손씨는 통장이 가압류된다면 생계유지에 위협이 될 것 같아‘법률홈닥터’의 문을 두드렸다.
법률홈닥터는 손씨에게 ‘상법’제57조 제2항에 의거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상황임을 알려주고,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압류방지를 위한 행복지킴이통장을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작년 5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터를 잡은 법률홈닥터는 ‘법률’과 ‘홈닥터’를 결합한 말로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이다. 현재까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554건, 구조알선 44건, 법률문서 작성 3건, 각종 간담회 및 회의참석 자문 10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 사회복지관과 각 동 주민센터 등 민생현장을 찾아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왔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복지동 시범사업 대상동인 광명2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주민들과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명 박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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