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에 외국인 男과 위장결혼 여성들 ‘기혼녀’ 뒤늦은 후회
급전에 외국인 男과 위장결혼 여성들 ‘기혼녀’ 뒤늦은 후회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1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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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한 여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P(44)씨 등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3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외국남성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P씨는 범행전에 인터넷에 ‘소액대출'이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겼으며 연락을 해온 여성들에게 은밀히 위장결혼을 제안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A(21·여)씨 등 11명은 브로커들의 제안에 넘어갔다. 서류상 혼인신고만 하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 갔던 것이다.
P씨 등은 최초 계약 당시 위장결혼한 여성들에게 1인당 400만~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었지만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브로커들이 외국남성들에게 1인당 200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챙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 덫에 걸린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금액도 못받은 채 호적상 기혼녀가 되는 운명에 처해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결혼을 한 여성 11명 가운데 8명은 세상물정도 모르고 단지 빚에 쪼들려 급전이 필요했던 미혼여성들이었다"며 “이들은 앞으로 평생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남성과의 혼인기록이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P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위장결혼을 한 내·외국인 22명과 혼인보증을 선 내국인 7명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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