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접수시 계좌 환불가능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접수시 계좌 환불가능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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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봄나들이 기간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고,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는 휴게소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되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되어 2010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되니 봄나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가까운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 들러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불하이패스카드 및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출퇴근 할인혜택(20%∼50%)을 받을 수 있고, 하이패스차로는 물론 일반차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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