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신고 협박 돈뜯어
불법 성매매 신고 협박 돈뜯어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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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K(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18일 오후 3시14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대포통장으로 2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안마시술소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64차례에 걸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주지 않은 업소 120여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112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업소들이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렸다"며 “확인된 공갈이외에도 수십여건의 추가 범죄를 더 저지른 정황이 있어 계속 수사중"이라고 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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