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사기진료 심각
병원·약국 사기진료 심각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2.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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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8개 기관 허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양심 불량 병원·약국 등의 사기진료 행각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A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단순 비만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것처럼 속이거나 진료하지 않은 변비와 알레르기 등을 진료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109건에 1천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 4천938건, 5천만원을 받아냈다.

또 C약국은 B의원으로 부터 원외처방전을 전달 받아 실제 조제 및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제한 것 처럼 속여 1억원(추정)에 가까운 의료급여를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년동안 전국의 병.의원 등 851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628개 기관(74%)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당금액만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1개 기관당 평균 2천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5년(885개소, 부당청구액 88억원)에 비해 전체 부당금액은 59%, 기관별로는 약 70%가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진료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항목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을 진료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청구 ▲진찰료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92개)과 병원(61개), 약국(53개), 치과의원(52개), 종합병원(16개)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종합병원급은 조사대상이 된 16곳 전체에서 건강보험을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현재 297개소에 대해서 10일~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32개소는 부당청구금의 4~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284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허위청구 기관의 실명공개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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