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나선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나선다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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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및 유보임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는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하는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임금 정산일이 31일인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대가를 보통 8월이나 9월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유보임금(‘쓰메끼리’)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도 유보임금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생계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의 면담 시 유보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생계 불안정을 해결 요구했다.
특히 하청업체의 자금력 부족과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해야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하청업체의 열악한 자금 실정, 불법 용역업체 등의 중간임금 착취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발생 임금에 대해서 추석 전에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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