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 운전자에 폭력
난폭운전 항의 운전자에 폭력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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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34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피고인은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시속 85㎞로 정속 운행중인 피해자 차량 앞으로 시속 120㎞의 속력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근접 하여 끼어들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진행하던 1차로상에 차량을 그대로 멈춰세워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뻔했다. 이어 차선을 바꿔 빠져나가려던 피해차량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 해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후, 백주대로변에서 대항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요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교통상 위해를 야기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고 하는 등 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하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기가 질려 신고조차 못하는 여자 동승자를 오히려 공갈사기단인 줄 생각했다고 검찰조사시 진술, 또한 피고인은 2006년에도 택시가 서행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전력이 있었다.
검찰관게자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하는 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하여 폭력문화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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