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등 661억5천만원 부과
광주시 재산세 등 661억5천만원 부과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9.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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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 8만 3천여명 및 토지 소유자 4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 661억 5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2013년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지난 7월에 부과했고 나머지 2분의1을 이번에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읍·면 사무소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재산세 실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재산세 상담민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관계자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건설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으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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