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외 지원대상자도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외 지원대상자도 서비스 제공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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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외지원 대상자 범위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아 출산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등이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한차례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 200%이하)했으나,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모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2주 동안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예외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이천시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일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15만원 수준이며, 큰아이가 있는 경우 돌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천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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