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구호만 요란’
장애인 고용정책 ‘구호만 요란’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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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상희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일반 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투입된 교육부의 2013년도 예산 5억 7,000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舊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법정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17명에 대한 부담금 7,8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2011년 6,400여만원, 2012년 75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 5,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 6,1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 2,400만원, 2012년 36억 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 4,500여만원과 40억 7,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0개 기관 중 지난 3년간 부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이 29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2년 부산대치과병원의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7.5배나 증가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사업에 올해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3년간 납부한 셈이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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