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받았던 오포하수처리권역 1곳과 곤지암하수처리권역 2곳 등 총 3개의 공동주택 부하량 27.2(kg/일)가 회수됐다.
이는 2012년 광주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된 이후 1년 이내(9월 17일)에 지구단위계획서를 입안, 광주시에 신청해 세부적인 부하량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
이 같은 원인은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자가 부도로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시행자 자체가 없는 사업추진 부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염물질부하량을 회수 공고를 통해 비도시 지역인 △오포읍 신현리 산2-1번지 일원(16.2 kg/일)과 도시지역인 △곤지암읍 신대리 산5-1번지 일원(6.1kg/일) △곤지암읍 신대리 39번지 일원(4.9kg/일)에 대해 부하량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된 부하량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키게 된다.
한편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통해 부하량을 배정받았던 공동주택은 약 30여 곳으로 이번에 회수된 3곳을 제외한 27개소는 지구단위계획서 입안 통지서를 신청,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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