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부담률 시군 전가 ‘시끌’
도비 부담률 시군 전가 ‘시끌’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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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방적으로 도비 부담률을 낮춰 시·군에 3500억원의 예산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재정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실상 단 한 푼도 감액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비 시·군 전가 ▲민생예산 삭감 ▲시책추진금 과다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무시 ▲복지사업 등 일몰 ▲법정 전출금 미지급 ▲도교육청 전입·전출금 불균형 등 김문수 도지사의 ‘칠거지악' 종합판"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예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부담률은 낮추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여 3500억원의 예산부담을 시·군에 넘겼다.
실·국별로는 보건복지국이 1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물류국 357억원, 축산산림국 101억원, 도시주택실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500억원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15%→0%로, 친환경농업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11%→0%, 체육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2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거복지사업비를 266억원에서 193억원으로 73억원(27.4%) 감축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경제를 위한 경제투자실의 예산도 올해(1769억원)보다 485억원 줄여 1285억원만 반영했다. 또 시·군에 대한 지방재정보전금 2946억원과 도교육청 교육재정보전금 1492억원 등 법정경비 4438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분 3년(2011~2013)치 가운데 도교육청 전출금 1091억원도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있다.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을 수립하면서는 이전 계획(2012~2016)에 반영됐던 농어촌 주택개량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을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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