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0시 수업' 여전히 배짱영업
학원가 '0시 수업' 여전히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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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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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원법 금지 불구 지자체 조례 미비 원인

개정 학원법이 발효되면서 학원에서 0시 이후 수업은 제한 됐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도교육청과 학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시행령에 발효되면서 학원에서 0시 수업은 일체 금지 됐다.

시행령에는 초·중·고교생들이 수강하는 학원의 수업시간은 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새로운 ‘조례안 제정’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야간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H학원은 학원법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수업시간을 12시까지 편성해 강의하고 있다.

A학원도 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1시까지 수업시간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최근 수강료 안정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버젓이 규정을 어기는 학원들로 인해 단속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A학원 관계자는 “학원 수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아이들 건강에 효과가 있겠냐”며 “어차피 학부모들은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독서실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단속을 하긴 했지만 학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돼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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