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두 후 초과징수 행위 등 점검 실시
<속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지역내 학원수강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26일부터 5일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본보 3월9·12·13일자 15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입시보습학원 수강료 초과징수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 강사(허위 졸업장) 채용 등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9명, 일반직 14명 등 23명과 지역교육청 소속 일반직 23명, 시민 학부모 23명 등 모두 23개조가 편성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동 특별지도 점검 기간 중 수강료를 과다하게 초과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광고 학원 시설을 편법?운영한 학원은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자격(허위졸업장) 채용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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