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마트 등 8곳 영업제한 고시
광주시 대형마트 등 8곳 영업제한 고시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2.1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이마트 경기광주점과 탑프라이스 홀세일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광주점과 GS슈퍼 오포점 등 준대규모 점포 6곳 등 총 8개 점포가 2014년 1월 1일부터 매월 둘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또 이들 점포들은 평일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17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에 근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ㆍ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을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경기광주점 ▲탑프라이스 홀세일과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광주점 ▲롯데슈퍼 역동점 ▲롯데슈퍼 오포점 ▲롯데슈퍼 도평점 ▲GS슈퍼 오포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오포점 등 총 8개 점포다.
시는 올 1월 유통산업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에 따른 조례공포를 거쳐 지난 10월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최종심의 의결, 이날 영업제한을 고시하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정영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