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결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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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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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폭행및 모욕죄' 협의 고소장 제출
[속보]지난18일 밤 김황식 시장 일행과 화장장반대주민들간 에코타운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찰 <본보 3월 20일자 1면>로 K씨가 23일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김황식 하남시장을 상대로 ‘폭행 및 모욕죄’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K씨는 이날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의 인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오후 5시경 범대위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세워 병원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 제출에 대해 K씨는 “폭행을 가한 시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K씨가 23일 시장을 상대로 정식 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K씨 폭행사건'이 경찰수사와 연계,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시장측은 “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다각도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의 인지사건 수사에서 K씨가 언론에 밝힌 내용과 유사한 폭행 당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밤 10시 44분께 하남시 에코타운내 설치돼 있는 화장장 반대 현수막을 몰래 뗀 일행에 항의하던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K씨(52.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남시 여야 4당이 ‘김황식 시장 사퇴’를 위한 주민소환제로의 공조체제를 구축케 하는 등 ‘K씨 폭행사건’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남 / 정영석 기자 ay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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