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척결의지 선포?'
파주 성매매집결지 '척결의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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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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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후 불법건축물 42동 강제철거 계획 여성단체 "도시계획.폐쇄정책 뒷받침 돼야"
[속보]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기획 3월 19, 20, 21, 22, 23일 14면> 본보 보도 후 파주시가 도내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용주골'에 대한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계획을 내놓았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첫 행정행정집행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폐쇄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일대의 성매매업소 대기실과 부속건물 등 불법건축물 42동을 오는 4월 초쯤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일 불법건축물 42동에 대해 업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대집행 3차 계고를 낸 상태며, 27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위한 관계자회의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협의를 갖기로 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철거용역원 1천여명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 등 총 1천600여명의 인원과 중장비 42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산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단행할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지원단체들은 “단순 행정대집행이 아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대책 마련 및 장기적인 폐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땜질식 강제철거의 반복이 돼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2006년 10월 현재) 파주 용주골(90곳, 315명) 및 법원20호(22곳, 55명), 수원 역전(72곳, 211명), 성남 중동(51곳, 260명), 평택 삼리(72곳, 118명), 동두천 생연리(35곳, 59명) 등 342곳에 종사자만 1천18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성병정기검사 대상자로 신고된 종사자만 포함하고 있어 실재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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