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이 사망, 화장을 할 경우 가구당 30만원의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편적 복지혜택 일환으로 시행되는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화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 9월 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지속 시행된다.
시는 이와 관련 연간 2억3천여만 원이 화장 장려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필요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계속된다.
내년부터 광주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망자 가족들에게 시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사망한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30일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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