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中企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 시행
군포시, 中企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 시행
  • 김남욱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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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경영난을 낮추고, 시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중소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시의 고용지원 장려금은 사업장이 군포에 위치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우선으로 지원되며, 1명 채용 시 100만 원(1개 업체 최대 2명, 1회에 한함)이 지급된다.
다만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만 18세 이상의 군포시 거주자를 군포일자리센터(gup.intoin.or.kr)를 통해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며,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1년 이내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같은 사람을 1년 이내에 재고용했을 때에도 고용지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달 3일부터 군포일자리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390-0309)를 이용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를 참조하거나 전화(390-0614, 06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열심히 일할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 즐겁게 일할 기회를 찾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만족하는 사례를 만들려 한다”며“군포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12개 중소기업에 1천600만 원의 고용지원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군포 김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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