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 점검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 점검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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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2082건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연면적,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제외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하는 오는 3월에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에게 부담케 해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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