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해야”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해야”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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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선거일로부터 90일전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광주시와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자는 이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다. 또,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당해 의원이나 단체장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도 직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도 포함된다. 농협조합법, 수협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조합법의 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도 사직 대상자이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 및 학교 교원, 언론인도 직을 떠나 있어야 한다.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협, 새마을운동협, 한국자총의 대표자도 3월6일까지는 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와 하남시를 예로들면 광주시장과 하남시장이 또다시 시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 전 까지 직을 유지해도 된다. 이밖에 비례대표 의원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시장에 도전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의원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후보 등록 전까지 직을 가질 수 있다. 광주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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