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거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입국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진들의 장시간 잠복에 의해 이뤄졌다.
방글라데시인 모하메드 등은 지난 2004년 8월 2일 의정부시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상호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상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장결혼은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상록경찰서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김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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